38년만에 탄두중량 제한 해제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될 듯

낚갤_보스 작성일 19.12.20 15: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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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우리나라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채택했다. 1979년 양국이 미사일 지침에 동의한 이후 38년 만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은 굳건한 연합태세를 유지하고 대한민국 자체 방위력 강화를 위해 2017년 11월7일부터 대한민국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체하는 '개정 미사일 지침'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월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통화에서 현행 미사일 지침상 최대 500㎏까지 제한된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한미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사일 지침상 탄두 중량을 해제하자는 양국 정상의 합의를 가장 빠른 계기에 이행하자고 합의했다.



군 관계자는 SCM 당시 "미사일 지침 개정은 한미 간에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며 "실무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미사일 지침은 몇 차례 개정을 거쳐 2012년에 사거리를 800㎞까지 늘렸지만 사거리를 늘리면 탄두 중량을 줄여야 한다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원칙에 따라 탄두 중량은 500kg까지만 허용됐다. 사거리 500㎞는 1t, 300㎞는 2t까지 허용됐다.



이번에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시 선제타격할 수 있는 우리 군의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무기체계인 지대지 탄도미사일 전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에는 실전배치 된 현무-2A(사거리 300㎞ 이상)와 현무-2B(500㎞ 이상)가 있다. 국군의 날 일반에 공개했던 현무-2C(사거리 800㎞)는 연내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 막바지 단계에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으로 800㎞ 탄도미사일에 1t 이상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2t까지도 탑재가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와 함께 육군이 '5대 게임체인저'로 전력화 중인 현무4(가칭) 미사일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오르게 됐다.



육군은 북한 정권지도부를 응징 가능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탄두 중량 제한으로 인해 그 위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북한지도부가 숨어들 지하벙커와 핵·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고위력 탄두의 개발·탑재가 가능해졌다.



이밖에도 군은 기존에 배치된 탄도미사일의 성능개량 등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094279

 

 

 

 

몰랐는데

 

 

 

 

 

 

이게 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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