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권은희 수정안이 발의됐는데
이거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은 말도 안되는 거임.
검찰의 역할은 기소로 끝나는게 아님.
기소 후 공소유지를 하게 됨.
즉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고입증해서 재판부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중요한 역할이 있음.
권은희 수정안은
검찰이 기소를 안하려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기소하라고 결정하면
검찰이 기소를 한 후에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것까지 검찰이 담당하게 되는 것임.
애초에 피의자가 혐의없다고 보고 기소 안하려던 검찰이,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을까?
그러므로 권은희 수정안은
검찰 불기소처분이 법원 무죄판결로 바뀌는 조치일 뿐임.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하면
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결정해서 강제기소시키더라도
이미 피고인의 무죄는 확정이나 다름없음.
눈가리고 아웅하자는 수정안임.
기소권은 공수처가 가지는 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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