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우리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 대립, 그 중 자본주의에 속해 북한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환경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따로 공부하고 지식을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 그 틀에 갇혀서 생각하게 되기 쉬움.
기본소득의 논의는 서구권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점점 발전되고 확장해 온 것이었음. 혹자는 토지를 가진자와 가지지 않은 자의 불평등(기본소득의 논의는 농업시대부터 있었음)에서 불평등의 해소 방법으로 그 근거를 찾았고, 혹자는 인간의 기본권이나 국가의 복지 의무에서 그 근거를 찾았고, 혹자는 양극화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그 근거를 찾았음.
더 거슬러 올라가서 기본소득과 비슷한 취지, 성격을 가진 개념을 찾아본다면,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희년’ 개념을 찾을 수 있음. 즉 이는 기원전 부터 존재한 개념임.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데, 희년이 되면 그간 매매가 이루어졌던 토지의 소유권이 원 주인 혹은 그 자손에 회복되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그 토지에 정착했을때 분배받았던 토지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임. 그 사이에 어떤 사정으로 토지를 팔고 무산계급으로 전락했던 사람들에게는 부동산 자산이 무상으로 주어지는 셈임.
이를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추어 생각하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이라는 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봉건시대때의 지주의 소유권에 근거하여 거듭 거래되어 지금까지 거래되는 물건임. 혹은 일제의 토지수탈과정 등 혼란기에 발생한 소유권의 불의한 변동에 근거하기도 하였고. 즉 부동산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처음에 공평하게 같은 가치의 부동산을 나누어 소유한 상태에서 출발하여 경쟁한 결과로 지금의 소유 상태가 된 물건이 아님. 처음부터 불평등한 상태로 경쟁을 시작한 물건이라는 것이지. 그렇다면 그 불평등을 보상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정의의 관념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면 역시 우리의 경우에도 불평등한 토지의 소유에 대한 보상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음.
인간의 기본권과 복지국가의 의무에 대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음. 국가는 인간의 기본권을 어디까지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 사실 인간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라던가 양심의 자유 같은 것은 어떤 실체를 가지고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이 이상으로 원하는 바를 개념화한 것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의식주를 영위할 권리를 다수의 사람이 주장한다면, 그 주장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정치적인 문제임.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 가능하지 않은지도 고려의 대산이 될 것임. 현대의 기술은 생산성의 혁신을 가져왔음. 2010년 쯤 읽은 책에 따르면, 세계는 이미 당시 인구의 두배에 가까운 인구를 부양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인구의 절반이 굶주리고, 지구상 한 곳에서는 하루에 수백명씩 기아로 죽어서 시체의 산을 이루는 상황이었지. 마음먹으면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기술적 능력이나 생산성은 이미 갖추어져 있음. 그렇다면 기본적인 의식주의 향유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 정치적인 문제만 남는 것이지.
최근 기술이 더욱 발달함에 따라, 기본소득의 문제는 이제 보장의 문제에서 필요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음. AI의 발전에 따라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급기야 가치의 생산, 즉 부의 창출에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 지금은 체인점들에서 키오스크로 결제를 받고 있는데, 나중에는 음식 조리나 접객업무를 ai로봇이 완전히 대신하게 될 것임. 그런 식으로 인간의 노동 없이 가치가 창출되게 되면, 무산계급의 경제는 멈추게 됨. 무산계급은 자신의 노동을 가치와 교환하여 생활을 영위하는데, 노동의 가치가 0이 되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부를 얻을 수가 없음. 다시 말해,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할 돈이 없게 됨. 실제로 실업은 2000년대 이후로 전 세계적인 문제임. 그리고 ai와 로봇기술의 발달에 따라 점점 심각해 질 것임. 무산계급은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상황임. 쉽게 말해 폭동과 혁명이 일어나는 상황임.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복지를 확대하여 자산이 없고 일할 수도 없게 된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만 함. 그것이 보수적인 기득권이 자신의 상대적 부유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일 것임.
이런 점에서 기본권을 확대하여 사람들의 의식주를 보장해 주어 사회의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