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자꾸 이야기 나오는데

소크라데쓰 작성일 20.04.28 08: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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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이전에도 당연히 갑툭튀 사고는 있었을 것임.

피하는게 불가능한 갑툭튀 사고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 넘어간 거 있으면 판례 좀 가져와 보시길.

내가 알기론 그런 사건은 판례 찾기도 쉽지 않음.
왜? 검찰이 아예 기소 자체를 잘 안함.

검찰이나 판사가 범죄와 처벌을 따질때
1. 법조문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2.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3. 책임을 따짐.

갑툭튀 사고의 경우 책임이 문제가 되는데,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어서 처벌받지 않게 됨.

일반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였을 경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됨. 극히 사소한 주의를 기울이기만 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면 중과실이 됨.

갑툭튀 사고는 주의를 기울였어도 회피 불가능한 사고이기 때문에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어서 책임이 성립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함.

때문에 그런 경우엔 검사가 아예 재판에 걸지를 않을 것임.


자꾸 민사소송에서 과실 잡히는 걸로 형사상 책임 따지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주장이 맞으면, 민식이법 이전에도 갑툭튀 사고난 운전자들 다 형사처벌 받고 전과자되고, 보배게시판에는 허구헌날 억울하다고 게시물 올라왔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지. 그리고 갑툭튀 사고에 대한 과실 판단은 민식이법 이전이나 이후나 다름이 없음. 민식이법 이전에 갑툭튀에 대해 판단하던 기준은 민식이법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됨. 민식이법은 그 기준을 바꾸지 않았으니까.

기존 법에서 범죄에 해당해 처벌되던 케이스 중에 어린이 안전구역에서 일어난 케이스 중 운전자의 불법이나 부주의로 인한 케이스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이 민식이법임. 민식이법에 의해 처벌 안되던 케이스가 처벌되게 바뀌지 않음.

지금까지 아직 민식이법 판례는 안나왔는데,
갑툭튀사고는 항상 있을 것이고

만약 갑툭튀로 형사재판받고 있으면 억울하다고 보배게시판에 올라오겠지.

여성폭력 방지법 제정될 때 이제 남자들은 여자랑 시비 붙으면 다 유죄된다고 선동하던 거랑 같은 종류임. 그래서 지금 여자랑 시비 붙으면 다 유죄되고 있나. 지금와서 보면 정치적인 동기로 20대 남자 선동한게 명백해 보임.

비난하던 근거인 여성폭력방지법은 다 잊어버리고 감정만 남는 거지.


한 번 속는건 속을 수 있는 일이지만, 두번 세번 같은 수법에 넘어가는 건 속는 인간들이 바보임.

민식이법 통과시키느라 민식이 부모들 나와서 무릎꿇고 울면서 사정하고 그런 장면이 매스컴 탄 뒤에 나온 주장이 민식이법 때문에 갑툭튀로 유죄산다는 주장임. 미통당이나 그 지지자 시끼들이 자기들에게 돌아갈 비난을 물타기 하려고 사람들 속이고 선동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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