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정의연의 국세청 공시 양식에 기타 항목에 묶은 부분에 금액이 몰려있다고
다른 지출을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의혹을 제기함
일반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잡손실, 잡비로 기타 항목으로 따로 뺌
이 경우는 어떤 회사나 조직이 결산서를 만들 때는 개정 과목을 단체가 마음대로 만들 때는
중요하지 않은 것만 빼야함
일단 정의연의 결산서는 기타라는 항목이 크지 않거나 없음
아주 세부적으로 결산서에 나와있음
기자의 이야기는 국세청에 결산 공시 양식에 나와있는 기타 금액이 너무 많다는 의혹임
하지만 이것은 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의혹임
예를들면
정의연의 결산서가 있고 그것을 국세청 공시하는 국세청 양식 두가지가 있으며
두가지가 다르다
정의연 결산서는 다 구분이 되어있는데 국세청 공시란에는 기타란에 금액이 많이 잡혀있다.
왜 그런걸까
결산 공시 양식을 만들 때 경비가 지출이 되면 경비를 분류를 지출 목적에 따라
인건비, 인대료 기타 따라서 세가지로 구분하도록
국세청이 양식이 정하고 있음
국세청의 공시양식은 인건비 임대료 나머지는 다 기타임
일반 경비는 국세청 양식을 따르면 세가지 밖에 없음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임대료 외에 기타에 금액이 모두 들어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함
양식 자체가 비영리 법인의 출연 예산 보고 결산 공시 일반인들과는 관점이 다른 부분들이 많이 나옴
일반 회계(기업등) 를 보는 입장에서는 국세청의 세가지 구분 양식이 생소하여
비영리 부분이 국세청에 공시하는 회계양식을 오해할 수 있음
기자가 비영리 단체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계사에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맡겼으면
이런 오해는 생기지 않을 수 있었음
정의연 결산서에 인건비 임대료 기타만 나와있으면 문제가 있을 수있으나
정의연 결산서에는 항목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다 구분되어 나와있으니
정의연은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한것이고 국세청 양식에 따라 다시 맞춘것임
따라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기자들이
정의연의 결산서는 보지도 않고 국세청만 보고 정의연에게 의혹을 제기한것임
국세청 양식을 근거로 기자에게 설명만 들은 회계사가
자신의 일반 회계(영리 회계) 기준으로 기타금이 많은 것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말하여
기사가 나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