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나면 맞아라? 후진적 법률" ...

천라지명 작성일 20.06.03 0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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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장 이해 못하던 영역중 하나가 정당방위 범위 였는데,

이런 기사가 올라왔네요.

 

폭력사건의 가해자하면 떠올리는 사람은 힘있는 사람입니다.

돈, 권력 또는 물리적 힘에 자신 있는 사람은 약자에 비해 남에게 폭력을 좀 더 자유스럽게 행사합니다.

그리고 강자는 힘(돈, 권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폭력에 대한 

자신에게 돌아오는 피해를 최소화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약자인 피해자보고 대응도 하지말고 도망가라고...

무슨 노예 가르칩니까?

 

물론 약자가 강자에게 폭력을 휘두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때는 강자는 보복을 할 지, 용서를 할 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결국 가해자인 약자는 더 큰 피해를 받게 되지요.

 

현재 정당방위에 대한 법적 개념은 지배자를 위한 논리라 생각합니다.

-- 일제시대에 통치를 위한 법률의 잔재인가?

 

사회가 좀 시끄러워 질지는 몰라도 좀 바뀌었으면 하네요.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응도 못하고 그냥 맞거나 도망가라 가르치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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