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툭튀는 형사처벌 자체가 안됨. 그래서 검사가 기소를 잘 안하는지 갑툭튀 관련 형사재판 판례 자체가 거의 없음. 보통 갑툭튀인지 애매한 경우 재판에서 갑툭튀라 피하는게 불가능했는지 여부로 다툴거임. 그래서 갑툭튀 아니면 처벌받고, 갑툭튀로 인정되면 처벌 안되고.
민식이법 가지고 갑툭튀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갑툭튀는 형사처벌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민식이법 처벌조항을 사형으로 해놔도 갑툭튀만으로는 민식이법의 처벌을 받지 않음. 갑툭튀한걸 친거 이외에 뭔가 추가의 잘못이 있을 경우에야 처벌받게 될 것임. 민식이 케이스처럼 애를 친 이후에 사람을 친지도 모르고 피해자를 끌면서 차를 계속 주행한다던가 이런 경우.
왜 갑툭튀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안되는지 법적인 설명을 좀 하자면
형사처벌은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임.
즉 형사재판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공법상의 재판임.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민사재판과는 성질이 다름.
범죄의 성립은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을 따져서 판단함.
우선 법조문에서 정한 범죄가 되기 위한 조건(구성요건)을 만족시키는지 보고,
그 조건을 만족시키면 일단 위법한 행위로 보는데, 다만 법에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면 위법하지 않은 걸로 간주하는 경우들이 있음. 정당방위라든지 하는게 그런 경우임.
그래서 사건이 그런 경우에 해당하면 구성요건을 충족시켰더라도 법을 어긴게 아니게 됨.
그렇게 위법성까지 따져서 위법한 행위로 확정이 되면
처벌을 하기 위해 책임을 따지게 됨.
책임은 고의와 과실로 나누어짐. 이에 따라 고의가 있으면 고의범이 되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이 되고 고의도 과실도 없으면 책임이 없는 것으로 되어 처벌되지 않음.
보통 사람이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법행위를 피할 수 있었던 경우에 과실이 성립함.
보통사람이 극히 사소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법행위를 피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중과실이 성립함.
이러한 과실의 정의에 따라,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여서는 회피가 불가능한 갑툭튀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이 성립하지 않음. 고의는 당연히 성립하지 않음.
고의와 과실이 없다면 책임이 없음.
이에 따라 갑툭튀 사고는 형사처벌되지 않음.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만 남을 뿐임.
그 문제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간의 민사로 해결되고, 민사에서는 위와 같은 형사의 엄격한 판단 방법과는 전혀 다른 논리와 방법을 이용해 판단하게 됨. 그러니까 과실비율 같은 단어가 등장하는 건데, 이 과실비율 따지는 건 형사에서 과실 따지는 거랑 전혀 다른 얘기라 이 과실비율이 잡히니까 형사에서 과실이 있다는 건 형사상 과실을 몰라서 하는 소리임. 형사상 과실은 위에서 설명한대로 판단함. 형사는 국가가 개인을 처벌하는 일이라 개인 대 개인의 문제를 다루는 민사와는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