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을 한 고등학생들이 성인인 줄 오인하고 술을 판매한 60대 자영업자가 1000여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경기 동두천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시내 모처에서 A씨(68)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지기 전 A씨는 동두천시청, 시의회, 전직 도의원 등을 잇따라 찾아가 억울함을 하소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달 A씨의 가게에 찾아온 젊은 남성들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다. 이 남성들은 큰 덩치에 문신을 하고 있어 A씨는 성인인 것으로 오인하고 술을 판매했다.
출동한 경찰이 이들의 신분을 조회했더니 미성년자들이었다. A씨는 '성인인 줄 알았다'고 호소했지만 법대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는 최근 3개월간의 매출실적을 따져 비례한 규모로 책정된다.
A씨는 1000여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시청과 시의회 등을 찾아가 호소했지만 공직사회와 지역정치인들로서도 '민원을 가만히 들어주는 것' 외에 달리 도와줄 방법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더 악화되고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가 단행되자 개업한지 반년도 안된 가게는 존폐기로에 몰렸다.
울분 속에 지내던 A씨는 최근 연일 폭음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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