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한 원인은
‘사망’임.
민주당 당헌에 사망으로 인해 직을 상실한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가? 없음.
민주당 당헌에는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한 경우를 규정할 뿐임.
그렇다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후보를 내면 민주당이 원칙을 어기게 되는 것인지 따지려면
박원순의 ‘사망에 의한 직위상실’이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가를
원칙대로 따져야 한다는 것임.
이에 대해 민주당이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논리는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서 이에 대한 책임으로 자살했다고 추정하는 전제임.
위의 추정은 나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임. 확정된 사실이 아님. 우리는 지금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음. 추정을 전제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 될 수 있는가? 추정은 뒤집힐 수 있어서 다른 사실관계가 나오면 뒤집히게 됨.
그리고 공식적인 사실은 밝혀질 길이 없음. 자살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 재판이 이뤄질 수 없음.
때문에 원칙적으로 박원순의 시장직 상실 사유는 ‘자살에 의한 사망’에 그칠 수 밖에 없음.
이게 원칙대로의 해석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추론을 기정사실화 하여 전제로 삼은 것은 원칙적인 해석은 아님.
원칙적이지 않게 상황을 해석해 놓고 그 상황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음.
결국 원칙대로 따지면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 내는 것이 원칙을 어긴 것은 아님.
원칙이란건 원래 이렇게 꽉막힌 거임.
상식적으로 따질때 민주당에 책임은 있겠지.
하지만 원칙적으로 따질때는 문제가 없음.
민주당이 원칙을 어겼다는 건
비판의 핀트가 엇나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