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소크라데쓰 작성일 20.12.05 07:51:20 수정일 20.12.05 09: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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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댓글에 길게 쓰면서 징계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걸 법원이 인정했다는 식으로 말을 만들어 내던데. 

 

.1. 윤석열은 법원에 두 가지 소송을 제기함. 

 

하나는 집행정지 신청이고 하나는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임.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 =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취소해 달라는 소송. 

 

집행정지 신청 = 위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켜달라는 소송. 

 

.2. 이번에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판단한 것임. 때문에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할 일이라고 명시함. 아래 댓글에서 법원이 징계에 문제가 있는 걸 인정했다느니 하는 건 틀린 말. 

 

.3. 이에 따라 법원이 직무정지를 ’정지’(취소가 아님)시킨 이유는 1) 윤석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 2) 직무정지의 처분을 한동안 정지시키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는 것임. 

 

만약 오늘이라도 본안 소송에서 직무정지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기각결정이 나오면 다시 직무정지가 되는 것임. 

 

.4. 판결문이 긴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내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의미임.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하지도 않았는데,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길게 썼다? 헛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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