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257703
경기도가 이른바 '일베 공무원'으로 불리는 7급 공무원 합격자 A 씨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A 씨는 여성을 성희롱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극우 성향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다가 임용 후보자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오늘(27일) 경기도는 경기남부경찰청에 A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에 대해 임용 취소는 물론 관련 성범죄 내용이 사법기관을 통해 진위가 가려져야 한다고 본 겁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JTBC에 "공무원 임용후보 자격과 별개로 사법적 영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는 게 이재명 지사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오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라면서 "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며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어제 A 씨의 7급 공무원 임용후보 자격상실을 의결했습니다.
공무원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실추시켰고, 주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공직자의 자격도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 지사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태도와 자질은커녕, 오히려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수행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A씨가 부적절한 글을 올린 시기가 경기도 공무원 임용 후보자가 되기 전이라 이걸 문제 삼아 임용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A 씨는 최근 온라인 게시판에 7급 공무원에 최종 합격했다며 인증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과거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미성년자 불법 촬영과 장애인 비하 등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 씨의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경기도는 조사에 착수해 A 씨에 대한 자격상실 여부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