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무조건 취소하고, 형이 종료된 후에도 5년간(집행유예는 2년) 면허를 다시 주지 않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악법"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 총파업 및 정부 백신접종 전면 비협조"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정부 백신접종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의사협회는 내일 오후 2시에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여기서 '접종 보이콧'이나 '총파업'을 집중 논의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는 오늘 개정안 상임위 통과에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 2000년 국회는 의사 면허의 취소 기준을 대폭 완화해줬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중에 본회의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가결된다면, 의사면허의 취소 기준이 20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