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안 외통위 소위 통과···26일 본회의 ‘최종 문턱’만 남았다

메로히로 작성일 21.02.19 19: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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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 의원들이 비준안 일부 내용에 반발했지만 여당의 단독 의결로 처리됐다. 

국회 외통위는 19일 법안소위를 열고 ILO 핵심협약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 3건을 처리했다. 29호 협약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했지만 87호·98호 협약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표결에 불참했고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ILO 협약은 노동 조건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불린다. 한국은 ILO가 ‘핵심협약’으로 분류한 협약들 가운데 29호·87호·98호 및 105호(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강제노동 금지) 등 총 4건을 비준하지 않았다. 이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브루나이 등 7개국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지난 2019년 유럽연합(EU)은 한국이 FTA 조항 중 ILO 핵심협약 비준 등 국제 규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조항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하는 등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이 미뤄져 온 것은 협약 내용이 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등 국내법과 상충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개정되면서 국내법 정비가 완료됐다. 핵심협약의 국회 비준만 남겨 둔 상황에서 이날 소관 상임위인 외통위 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3건의 비준안들은 오는 22일 예정된 외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들어간다. 여당 의원들이 과반을 점하고 있어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이후 절차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핵심협약 가운데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권리와 단결권·단체교섭권 등을 폭넓게 보장하는 87호·98호의 국회 비준을 강조해 왔다. 비준안이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한국은 1991년 ILO 회원국이 된 지 30년 만에 이들 협약의 비준국가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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