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 시험 전체를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 전체 회의에는 개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의결 절차가 이뤄졌습니다.
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반발했지만, 여당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맞서왔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국회 교육위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안 7건을 안건조정위에 넘겼지만, 야당 몫에 범여권인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배정되면서 심사가 마무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