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능력있는 짱공인 분들께 혹시 도움이나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글을 써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초중고대를 나오고 거의 평생을 시민권이 없어진 줄 알고 살다가,
취업 후 우연한 기회에 시민권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미국 여권을 생신하고, SSN도 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시민권자는 세계 어디에 있든지 세금과 잔고 내역의 보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현재 한국에서 기반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만, (한국인과 결혼 / 자녀 있음)
세상일이라는게 모르는 것이라서, 미국 세금 보고에 대한 문제를 깔끔하게 하고 싶어
나름 절차와 대행하는 회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래 3개로 판단이 됩니다.
1.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SFOP)(From 14653) - 6개년 FBAR + 3개년 소득 신고
- 비고의적 세금 / 계좌 신고에 대한 면죄 절차
2. FBAR(The Foreign Bank Account Report)
- 10,000 USD 이상의 계좌 보고
3. Individual Tax Report(Form 1040)
- 개인 소득 내역 보고
이를 대행해주는 업체, 로펌, 변호사가 여럿 있어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수임 / 수수료가 너무 비싸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SFOP의 경우 200~250만원 + 기타 비용, 변호사/로펌은 20~30분 자문에 20만 + 계약 수수료(200~300만) + 기타 비용)
여기서 질문은 위에 있는 1~3번의 절차를
'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 없이 개인이 진행'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영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세금과 계좌 보고에 문제가 될 만큼의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 소득 이외에 소득 X, 기타 보고가 필요한 자산이나 세무상의 요건 없음)
Streamlined Procedures에서 몰라서 신고를 못했다라고 비고의적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Statement를 자세하고 논리적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디에도 도움 구하고 물어볼데가 없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짱공에 올려봅니다 ㅜㅜ
재미 없고 어려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