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인정…징역 4년 구형

해왕고리 작성일 24.10.16 2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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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32, 알란야스포르)가 첫 재판에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황의조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1심 1차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의조는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과 저를 응원해주신 대중들에게 실망을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저를 용서하지 못한 분들께도 죄송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축구선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영상 유포자는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맡았던 형수 A씨로 밝혀졌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9월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경찰은 형수가 유포한 영상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발견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월 황의조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7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두 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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