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자동차 번호판 상식

가자서 작성일 12.04.04 1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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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자동차 번호판 상식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을 가르키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이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에게도 이름이 있으니 차량 앞·뒤에 붙어 있는 번호판입니다.

 

아래처럼 각 차마다 자신만의 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의 이름처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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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동차 번호판에는 그에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름의 뜻풀이가 있듯이 말이죠. 번호판의 숫자와 글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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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 국토해양부고시 2010-300, 2010. 5. 17)

이 중 대여사업용의 번호판은 "" 번호판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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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 번호판이 붙어 있는 것을 꺼리는 인식으로 인하여 "" 번호판을 사용하지 않은 개인 승용차를 이용, 대여하고 있는 현실이며, 아예 인터넷 카페의 방식으로도 운영하며 이제 대한 수요 역시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카페는 포털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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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개인렌트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1항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카풀을 제외하고는 개인의 승용차로는 대여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조항을 어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유가 시대에 자신의 차량을 그냥 두는 것이 아까워 중고차 게시판 또는 각종 카페 게시판에 자신의 승용차를 개인렌탈 한다고 글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 위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벌칙)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엇인가가 이름을 갖게 된 것은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막 짓지 않듯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렌트카에 ""가 붙은 것 또한 그에 맞는 이유와 정책이 있기에 정해진 것입니다.

 

막연히 "" 번호판의 그릇된 인식으로 개인렌탈을 하시거나 고유가 시대에 개인 승용차를 그냥 두는게 아까워 개인렌탈 하시는 분들 자칫 잘못하시면 차값과 비슷한 벌금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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