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할 땐 저항마라" 판결 논란

가자서 작성일 12.05.31 17: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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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할 땐 저항마라" 판결 논란

 

최근 중국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강간한 후 살해한 남학생에 대해 중국 법원이 선처한 내용의 판결이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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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천안문 광장 모습]


28일 인터넷매체 둥베이왕(東北網) 등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한 법원은 "강간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했기 때문에 피살행위를 자초했다"는 이유를 들어 가해자에게 사형 유예 판결을 내렸다는 것.


이에 중국 네티즌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나서자, 중국 법조계 내에서도 부당한 판결이라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사건은 작년 11월 21일 광둥성 둥관시(東莞市)의 둥관이공대의 학교 화장실에서 일어났다.  샤오미(小米,가명)라는 여학생이 수업 중 자리를 비우고 화장실에 갔으며, 뒤따라간 동료 남학생이 이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피의자는 이미 부녀자 폭행 사건에 5차례나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상습범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동성 둥관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7일 내린 판결에서 "22세로 아직 어린 피의자가 사건 직후 자수하였으며, 수감 중에 뉘우치고 있다"는 등의 이유 등을 들면서 살해동기에 대해 '지나친 저항 때문'이라는 피의자의 진술을 합당하다고 받아들였다.  결국 법원은 2년의 사형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강간 후 살해범의 경우 사형을 내리는 중국 법 관행에 비하면 선처인 셈이다.


언론매체들을 통해 이 판결이 알려지자 중국 네티즌들은 "강간을 하는데, 저항하지 말라는 뜻이냐?"고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 네티즌은 "피해자는 저항해서 죽었고, 오히려 악인은 죽지 않고 살게 됐다"며 법원에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법 전문가들조차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냉소적이었다.  한 법조인은 "피해자의 저항은 정당방위이므로 이를 살해동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그는 "피해자가 살해를 자초했다는 논리 자체가 맞지 않다"면서 "살해당하고도 범인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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