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전하는 태풍 '볼라벤' 피해보상 방법

가자서 작성일 12.08.29 16: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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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전하는 태풍 '볼라벤' 피해보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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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지나가 그 자리...아무도 피해를 안당하면 좋겠지만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어디서 보상받을수 있으며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각종 피해,,과연 어떤 보험이 가능할까요?

 

비로 인한 피해라든지..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모아봤습니다.^^

 

첫째,

우선 수해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정부에서 보상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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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후 10일이내 구청이나 동주민센타에 신고하여

확인을 받으면 수해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 전파되면 900만원 + 융자

주택이 반파되면 450만원 + 융자

주책이 침수되면 100만원의 수해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

 

 

그럼 세입자의 경우도 재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다면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민법 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나와 있어 민법에 의해 임대인의 의무에 수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세입자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럼 위에서 언급한 정부에서 보상하는 수해재난지원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가 받는 건가요?

그것도 당연히 피해당사자인 세입자가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일 경우이고 불이 난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불이난 경우 발화지점에 따라 책임자가 다른데 복도나 주차장등 공용구역에서 불이난 경우는 집 주인이, 임차인 주거 공간 등 전용부분에서 불이 난 경우는 세입자가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의뢰인K>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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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태풍 볼라겐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 및 파손 보상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태풍 피해 보상을 위해 자동차 약관을 살펴보면

자동차 보험에는 대인배상II,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의 면책사항(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어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연향에 기인한 손해

 

But!! 자기차량손해(일명 자차보험) 담보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보험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수/낙하물 등에 의해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침수된 경우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가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하면 태풍으로 차량이 파손되어 다른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 자동차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둬 빗물이 들어간 경우,

- 공무원의 교통통제를 무시하고 침수된 지역을 운행하다가 피해를 본 경우,

- 자동차 실내에 비치한 물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품만 보상

   가능하도 한다니 이것도 알아두세요^^

 

 

셋째,  

태풍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각종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태풍피해가 많은 지역에 사시거나 재해에 의한 피해를 많이 보시는 분들을 위한 보상받는 보험 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TIP!

풍수재특약: 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은 보험에 가입한 건물이나 가재도구 등이 태풍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고 태풍피해를 줄이기 위해 들어가 손해방지 비용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태풍과 관계없는 분실, 도난등은 당연히 보상치 않고, 고가의 귀중품은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어야 보상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꼭 참고하세요^^

풍수해보험: 이 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가옥이나 온실, 비닐하우스 등이 파손된 경우,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라 정부에서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지원 합니다. 따라서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주택과 온실 드엥 풍수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 이 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국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벼, 사과등 18개 농작물이나 재배시설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장롱속 보험증권을 잘살펴보고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는 특약여부를 잘 확인하시고 피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사고는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이미 발생한 사고는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태풍 볼라벤은 지나갔지만 덴빈이 연이어 온다고 합니다. 적절한 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비 합시다~! 모두들 건강조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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