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인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내용은 지인의 어머니가 평소 알고 있던 사람에게 이유 없어 폭행을 당하였고 폭행으로 인해 5주간의 치료를 받아야하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인의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사건 서류는 관할 검찰로 이송된 상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상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5주간의 병원비가 약 500만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병원비는 커녕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고, 법에 처벌을 받겠다며 버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장 어머니가 퇴원을 하려고 하여도 500만원이라는 병원비를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관인 저에게 이러한 사정에 대해 말을 하며, 방법에 대하여 조언을 구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조언을 해주려고 하였지만, 사실 10년 이상 경찰 생활을 한 저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히 알 수가 없더군요. 경찰관들은 합의에 대하여 관여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기에 그동안 그리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치료비와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니 3가지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로 인하여 병원비를 받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9조제1항(상해치사), 제262조(폭행치사상)등의 죄에 해당할 때.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 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배상명령은 검사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죄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을을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법원에서 병원비 등을 배상하는 재판을 하게 되,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별론 절차를 거친 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정식 소송절차에 비해 매우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로 병원비 명세서와 형사재판 결과 등을 가지고 법원에 찾아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법원에서는 신청서를 심사 후, 지급명령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민사소송(소액심판)
소액심판제도는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청구(체납관리비, 대여금, 금전채권, 손해배상청구)하는 것으로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해 보통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여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로 찾아가셔서 비취된 소장을 작성하시고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 서류등과 함께 제출하면 신속하게 처리가 되며 이행권고결정 정본으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물론 위와 같은 세가지 방법 이외에 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법을 잘 모르고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조언을 구하기 쉽지 않은 분들이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나열해 드린 것이니,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맞은 것도 억울한데, 병원비도 주지 않으며 법으로 하자는 뻔뻔한 사람들에게 법으로 멋지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