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orts.donga.com/3/all/20121019/50229965/1
기사내용에서도 나와있지만,
1심 재판부와 달리 “시신을 훼손한 수법이나 형태, 보관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육 제공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 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살인의 목적에 따라서도 달라지는건가요!?
술먹고, 계획적이지 않았고, 어린시절 집안형편이 안좋거나, 왕따 혹은 우을증의 경력이
있으면, 대충 살고 나올 수 있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