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학생들을 유혹하는 '불법 다단계'

가자서 작성일 12.12.31 19: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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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학생들을 유혹하는 '불법 다단계'

 

높아진 등록금에 대학생들은 겨울방학에도 마냥 공부만 하면서 즐기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새학기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벌어볼 생각에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일시에 아르바이트의 수요가 많아지자 당연히 공급은 적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학생들을 유혹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다단계입니다.

 

대부분 다단계의 시작은 정말 오랜만에 걸려오는 조금 아는 사람의 전화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는 유혹으로 시작되는데요.

 

다단계의 유형으로는

첫째, 일정금액을 투자하면 매월 본인의 통장으로 고액의 이자를 입금시켜 주겠다는 유형

둘째, 일정액 상당의 상품을 구입케 한 후 판매실적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목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형

셋째, 보증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내게 하는 유형

넷째, 기타 유형으로 교육, 합숙을 강요, 물품강제구매, 대출을 유도하는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img_20121229110213_f9a0836d.jpg문제가 되고 있는 다단계(피라미드)의 유형은 수익의 일정%를 상위 계급이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상위 계급은 돈을 벌지만, 하위계급은 빚만 늘어가게 됩니다. 대부분 이런 시스템은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 합숙을 강요하며 대출을 유도하여 물품을 강제 구매시키고 또, 친구들을 끌어들이는 악순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1만여명의 대학생이 불법 다단계업체로부터 입은 피해액이 250억원에 달하며,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유혹과 문제가 있는 불법 다단계 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으면 회사의 정보를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다단계정보공개에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시고, 직접판매공조 홈페이지(www.macco.or.kr), 한국특수판매공제 조합 홈페이지(www.mlmunion.or.kr) 통해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미등록 다단계 업체일 경우 불법이므로 절대로 가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단계업체로부터 상품을 구입했다면 업체나 공제조합으로부터공제번호통지서를 수령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입한 상품은 소비자는 2, 판매원은 3개월내에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을 거부할 경우 공제번호통지서로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을 통해서도 피해보상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교육·합숙을 강요할 경우에는 탈퇴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속 강요하거나 감시를 한다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겨울방학 학생들을 유혹하는 무서운 불법 다단계, 학생들이 절대로 발을 들여서는 안되는 곳입니다. 수없이 많은 대학생들이 불법 다단계 업체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불법 다단계로는 절대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근처에도 가지 않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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