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스마트폰으로 하는 방법

가자서 작성일 13.01.04 17: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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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스마트폰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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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연말 보내셨나요? 2013년이 밝았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오르는 첫해를 바라보며 세운 계획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텐데요. 대한민국 직장인들에겐 신년계획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죠.



 바로 연말정산! 자고로 연말정산은 꼼꼼히 준비하는 자가 승리하는 법!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선 철저한 증빙서류 확인과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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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복잡한 서류 준비에 어려운 세무용어들. 연말정산이란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파하는 직장인들이 꽤나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나 사회초년생들에겐 연말정산만큼 어려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별 준비 없이 연말정산 기간을 넘어가는 분들도 꽤나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착실히 준비한다면 두둑한 환급액을 챙길 수 있지만 단지 머리 아프다는 이유로 넘어가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불운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두통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해요.



연말정산! 너 뭐야?


귀찮기만 한 연말정산,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들은 매달 일정한 금액의 근로소득세가 차감된 월급명세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간 근로소득세는 실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확정된 세금이라 보기 어렵죠. 



매달 내는 근로소득세는 국가에서 미리 설정한 급여구간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원천징수 한 금액이기 때문이에요. 이는 행정편의상 평균개념에 의해 ‘원천징수’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될 최종세액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조금씩 다 상황 속에서 사는 법!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가 같은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야근수당 등 비과세소득을 비롯해 결혼여부, 부양가족 수, 연봉 실 수령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등 세법에 규정된 각종 소득공제 금액이 반영된 ‘실질 과세표준’은 똑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이에 해마다 연말정산을 시행함으로써 1년간 더 냈거나, 덜 낸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연말정산이 편리할 것 같지만, 무조건 그렇다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해마다 달라지는 세법으로 인해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가브랜드위원회 블로그에선 지난 시간 ‘2012년 세법개정안(바로가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법! 2012년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201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 및 부양가족 조건 삭제)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 확대(25%에서 30%로 상향)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 추가(30%공제율 적용 및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추가)

국외교육비에 대한 공제 요건 완하(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대해 종전의 유학자격요건 삭제)

국외 근로자 비과세 범위 확대(해외 건설근로자 월300만원, 원항/외항선원 월2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연장(1년에서 3년으로 연장)

과세표준 3억원 초과구간 소득세율 신설(과표 3억원 초과시 38%누진세율 적용)



연말정산, 국세청을 이용하라!


2012년 연말정산 신고?납부기한은 2013년 3월 11일까지. 송년회 등으로 정신 없이 바쁜 연말을 보내고 뒤늦게 부랴부랴 연말정산 준비하느라 정신 없이 바쁜 분들,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해마다 달라지는 세법으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만으로도 심히 머리를 아프게 하는데요. 



이에 국세청은 근로자들을 위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며, 보다 꼼꼼하고 보다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근로자 대신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공제증명자료를 발급받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복잡한 연말정산을 국세청에서 해주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그 결과를 다운받아 여러분이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하면 끝! 참~ 쉽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바로가기

국세철 연말정산자동계산 ? 바로가기

(2012년 소득공제 자료는 2013년 1월 15일부터 제공됩니다)



스마트폰 앱과 함께, 연말정산!


참~ 편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지만, 혹시 이마저도 시간 내어 하기 힘들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분들! 요즘이 어떤 시기입니까? 



바로 스마트 시대! 스마트폰 이용자만 3,000만명.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선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도와주는 다양한 어플이 많이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연말정산을 도와주는 참~ 좋은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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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2012 국세청 연말정산’ 어플 화면 캡쳐>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손안에 연말정산’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2012 국세청 연말정산’이란 이름의 어플리케이션을 내놓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계산도 할 수 있고, 변경되는 제도나 절세 노하우, Q&A 등 연말정산에 관련된 정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너무나도 편리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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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2012 국세청 연말정산’ 어플 화면 캡쳐>


어떠세요? 필요한 서류, 근로소득이란 무언인지, 소득공제가 무엇인지, 전문용어가 낯선 사회초년생들에게 너무나도 고마운 어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바뀐 세법으로 머리 아파하고 있을 직장인들에겐 꼭~ 필요한 어플일 텐데요. 2012년 연말정산은 2013년 1월 15일부터 27일까지 소득공제를 증명할 자료를 수집해 2월 6일까지 소득공제신고서 및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를 2월 20일까지 검토해 누락된 서류는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2월 말까지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끝낸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는데요. 근로자들은 영수증에 오류가 있을 경우 회사에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로 자리잡았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에 편리함으로 가져다 준 고마운 존재! 우리의 일상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 지금도 많은 스마트폰 관련 개발자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들의 노력에 보답하는 방법!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알맞게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야 하겠죠? 알려드린 방법들을 잘 활용해 열심히 일한 여러분들! 부디 기분 좋은 ‘13월의 월급날’을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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