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신차 길들이기' 방법

가자서 작성일 13.01.08 17: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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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신차 길들이기' 방법

 

1. 새차 길들이기


- 새차는 고속도로를 한번 달려줘야 한다?(×)



새차는 제작사에서 이미 기본적인 주행테스트를 모두 마친 후에 출고 되므로 흔히 말하는 길내기를 한다며 시속 100km/h 이상으로 장거리를 달리는 것은 엔진을 혹사시켜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한다.

100km/h 이하 주행


 

-새차의 엔진오일은 부스러기 등이 없어지도록 자주 교환해야한다?(×)  



엔진오일의 성능향상과 기술 발전으로 인해 조기에 교환할 필요는 없다. 8,000 ~ 10,000Km 정도 되었을 경우나 평균적으로 하루 50Km 정도 운행하는 운전자라면 계절이 두번바뀔때 1회 교환하는 것이 적절하다.

6개월에 한번 교환

 


- 새차는 카센터에서 광택을 내야만 도장상태를 오래 보존할 수 있다?(×)



 

광택 전문점에서의 광택은 새차를 구입한 후 2~3년이 지난 후 자동차 표면에 잔 흠집이 생겨 이것을 제거하고자 할때 이용하는 것이 좋다.

2~3년 후 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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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

 

새로 산 모든 차에는 그 차의사용설명서자가정비 안내서라는 2종류의 책자가 들어있는데, 이 설명서에는 해당차량의 제원과 각 부품의 명칭, 기능, 조작요령 등 차와 관련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오일교환 주기나 소모품 교환시기 부분 점검방법 등은 이 설명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엔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주행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나친 과속은 피해야하고 차가 유연하게 달릴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기어변속을 하고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은 특히 급가속을 피하고 가능한 장거리 주행은 나누어 주행하는 것이 새차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만약 자동, 수동 겸용 기능이 있다면 적절한 변속시기에 수동변속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또한 새차는 급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급제동은 현가장치나 하체 구성품에 무리를 줘 이상 마모현상을 초래하거나 주행시 이음발생의 원인이 되기도한다. 유지비 절약을 위해서라도 여유있는 제동방법을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2. 신차 관리 TIP


 

1. 신차 워밍업 방법


전자제어방식 차량일 경우 히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게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카브레이터 방식의 구형차량일 경우는 시동을 걸면 2,000rpm 이상으로 올라가 엔진 내부에 흐르는 냉각수의 온도가 적정온도(85°C)로 데워지면 서서히 엔진의 정상 회전수(750rpm)로 돌아오는데, 그 수치가 1,000rpm정도 되었을때 출발하면 적당하다.

 

공통적으로 겨울철에는 4~5, 이외의 계절에는 1~2분 정도가 적정하며 실내 주차장을 이용하면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워밍업은 가급적 엔진이 부하가 안걸린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성급한 운전자는 차량의 시동을 걸고 바로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는데, 이는 엔진에 무리한 손상을 줄 수 있어 절대 금물이다.

 

2. 엔진오일 교환은 너무 서두리지 말 것



엔진오일은 필요시 보충만 하면 15,000km 이상 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정보 부족으로 실제 교환 거리보다 짧은 거리를 운행한 후 교환하고 있다. 특히 새차의 첫 엔진오일 교환 주기를 1,000km정도로 짧게 권장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정차시 변속레버 설정


상황에 따라 D(드라이브 모드) N(중립 모드)를 사용하자. 신호대기 시간이 짧거나 잠시 정차하는 경우에는 레버를 D 위치에 두고 브레이크를 밟고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며, 차량의 정체가 심해 10분이상 정차하는 경우 N 위치에 변속레버를 놓고 피곤한 발을 잠깐 쉬게하는 것도 안전한 운전에 도움이 된다. 이때는 반드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작동시켜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한다.

 


유용한 신차관리 관련사이트

자동차결함신고센터 www.car.go.kr


자동차 결함 신고, 내차 리콜대상여부 확인, 국내 출시 신차들에 대한 8가지 항목 안전도 평가결과, 신차 결함신고로 구입자간 정보공유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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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리콜대상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 사이트로 검색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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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결과 화면, 리콜 대상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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