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아도 성행위는 사생활 성매매女 처벌안돼

aiwjsi 작성일 13.01.10 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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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아도 성행위는 사생활…성매매女 처벌안돼"

성매매특별법 중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가 신청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정당하지만, 자발적 성매매까지 형사처벌 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을 마지막 수단으로 본다는 헌법적 가치를 넘어선다고 제청 이유를 들었다. 

오 판사는 결정문에서 '현행 법률이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아 단속된 여성이 범죄(피해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성매매 여성의 진술거부권을 불완전하게 하고 착취환경을 고착화한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또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지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성매매 여성이 포주와 조직폭력배 등에 대한 의존이 여전히 큰 상태라는 점도 법원 판단의 배경이 됐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틀어 이른다. 흔히 '성매매금지법'으로 불린다. 

2002년 전북 군산 개복동의 집장촌 화재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져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됐다.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강제로 성매매를 한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 법들은 성 구매자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성매매 강요와 알선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며, 강요에 의해 성을 판 사람들을 피해자로 간주해 보호토록 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에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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