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이후엔 음란물에 교복을 입고나온다고 무조건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명백할때만 관련법률로 처벌하는 걸로 개정되는 걸로 알고있었는데요. 어떤 글의 댓글에서 그렇게 개정되는 것이 철회됐다는 말을 들어서요.. 진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