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지하철 이용시 노약자/임산부 석을 비워두고, 일반석에 앉아서도 노약자/임산부가 보이면 당연히 자리양보를 해야함으로 압니다.
그런데 노약자/임산부(임산부는 배가 부르지 않은 임산부에게도 양보하는 것이 정답인 것으로 압니다)임이 확연하게 보이는 경우는 상관없는데 매우 애매한 경우 있잖습니까.
예컨대 얼굴은 노인인데 등산 풀셋으로 맞추고 아주 정정하신 분들. 혹은 이 분을 노인으로 봐야하나, 장년층으로 봐야하나.. 싶은 애매한 경우. 이런 경우 자리양보를 하는게 맞습니까? 안 하는게 맞습니까? 그냥 60세쯤 넘어보이면 무조건 자리양보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