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정면돌파 하겠다는 건가요

젖키개뚱띠 작성일 13.07.08 22: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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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적으로 기성용 선수 참 좋아했었네요

경기장 내외로 보여주는 당돌한 모습도 하나의 독특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번에 결혼소식 들으면서 이제 평소 구설수에 휘말리고 했던 위태위태한 모습도 안정을 찾겠거니 했는데

이번 SNS 논란 보면서 정말 실망하고 오늘 페북 프로필 바뀐거 보면서 그냥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제

본인이 스스로 1년 전에 쓰던 페북이라고 했었고 실제로 마지막 업데이트도 1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기에

이번 사과문도 어느정도 수긍을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였는데 고새를 못참고 또 이러고 있네요

자숙이나 반성의 의미를 모르는 모양입니다

물론 자기 계정 자기 맘대로 쓰겠다는거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만 지금 징계를 주네마네 얼마나 줘야하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논란이 됐던 계정을 다시 손을 대다니요ㅋㅋㅋ

걍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제

그리고 비공개 페북 김현회가 공개한 걸로 잘못됐다는둥 사적인 공간이므로 사생활 침해라는 둥 말이 많은데


1. SNS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적인" 공간이 아님


네이버의 비공개 블로그처럼 접근권한이 나에게만 있는, 나만 볼수 있는 페이지가 아닌 경우

온라인 컨텐츠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적인" 컨텐츠로 고려되지 않음


특히 SNS의 경우 아무리 비공개라고는 하나 작성자 자신 이외에 다른 이들이 이 내용에 대한 접근과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적인" 공간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사이버상의 "사회적인" 공간임


2. 비공개 SNS 내용 까는건 사생활 침해?


김현회기자가 기성용의 계정을 해킹한 게 아닌 이상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음

보통 사이버공간의 비공개성은 해당 내용을 공유하는 이들의 법적인 책임/의무에 따라 결정되는데,

온라인 컨텐츠의 접근권한을 가진 이들이 "법적으로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질 경우에만 보통 비공개성이 인정됨

쉽게 말하면

밖으로 유출되면 안되는 회사 업무를 직원들끼리 카톡으로 이야기할 경우, 회사직원들은 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유출될 경우, 유출시킨 사람이 불법적 유출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하지만 기성용과 같은 페이스북 계정의 경우, 여기에 친구로 추가되어 있던 강동희 FC서울 명예기자나 일반 팬들은 법적으로 이 계정의 컨텐츠를 지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이 밖으로 퍼져 나가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물론 기성용이 이 사람들한테 비밀유지각서라도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정황상 그런 것 같지는 않음)

(비슷한 예로 네이버의 비공개 문제 카페들이 법적으로 문제되어 닫혀지는 일을 들 수 있으며, 아무리 비공개라고는 하나 그 컨텐츠까지 비공개성을 인정받는 경우는 거의 없음)

즉 기성용의 뒷담화를 까발린건 사생활 침해가 아님


3. SNS에서의 발언이 법적 책임을 지는가?


우리나라의 경우 판례를 찾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미국에는 이미 여러차례 이런 판례가 내려진 적이 있음

SNS에서 상사 뒷담화 + 회사 뒷담화를 날린 직원을 기업이 발각해서 문제삼고 해고처리 한 경우

기업은 내부 규정에 따라 이 직원을 징계할 권리가 있으며, SNS에서의 발언은 직원의 사적 발언으로 인정되지 않음

이미 미국 내에서 몇차례 비슷한 사건으로 보도가 나온적이 있음


대한축구협회의 경우 품위유지 및 선수상호간 인화 단결을 도모할 의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성용의 SNS 발언을 문제삼고 처벌할 권한이 있음


단순히 기성용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짱공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손가락조심 하셔야 될 분들 꽤나 보이시던데 행여나 불이익 받는 일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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