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파손 질문!

카라키스 작성일 13.10.03 21: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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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은 스카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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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핸드폰 파손으로 질문글을 올렸던 유저입니다.

아버지 핸드폰이 강화유리는 괜찮은데 내부 액정이 나가버려서요..

그후 여러분의 말씀대로 일단 보험부터 가까스로 들었는데요.




이게 어머니께서 연락해서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쪽 안내원 曰

"안녕하세요 고갱님~
보험후 7일이 경과 한 후에 보험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고장나시고 보험 혜택 받으시려면 감사와 함께 최근3개월까지 통화목록및 문자내역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파손확인이 더욱 엄격해지며 그 결과 보험 전 파손으로 밝혀지면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이란 소리를 나불거렸다고 합니다.

그나마 어느정도 보여서 쓸만했던게 시간이 지나면서 액정의 90%이상이 안보일 정도가 되더군요
더욱이 아버지께서 자영업을 하셔서 핸드폰은 꼭 필요해서요...
상당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1. 정말로 안내원 말대로 7일 이전에 보험처리 하면 감사니, 통화내역제출이니,무슨 확인이니, 무혜택이니 하게 되는건가요? 되도록이면 급히 고쳐야 하는데 ... 그렇다고 보험없이 수십만원 꽁돈 날리자니 손이 떨리고... 공짜폰이라는 갤럭시 그랜드 인데요ㅠ..



2. 저번에 어떤 분이 깨진액정 돌려받아서 재생 리퍼 재료용으로 되팔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처럼  강화유리는 괜찮은데 내부액정만 나간것도 그런식으로 수리시 돌려받아 되팔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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