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TV로펌 법대법' 밤 9시 20분
14일 밤 9시 20분 방송되는 TV조선 'TV로펌 법대법'에서는 '내 남편이 알아야 할 법'이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알려준다.
조인섭 변호사는 "기러기 아빠가 생활비를 송금 안 하면, 아내가 외도해도 위자료 못 받는다"고 말한다. "배우자 부정행위는 이혼의 큰 이유지만, 부양의무를 저버리는 것도 이혼 사유"라는 것이다.
TV조선 'TV로펌 법대법' 방송 사진
남의 자식을 핏줄인 줄 알고 키운 남편이 자기를 속인 부인에게 양육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인철 변호사의 답은 '아니오'다. 그는 실제 소송 사례를 곁들여 "아내의 혼외자라도 같이 살았고, 남편도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이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신은숙 변호사는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 내 사람 다치면 차 주인 책임"이라고 말한다. "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 회사 기사가 차를 운전했어도 회사는 수리비만 보상하면 되고, 사람의 상해에 대해선 차주가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의 자식을 핏줄인 줄 알고 키운 남편이 자기를 속인 부인에게 양육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인철 변호사의 답은 '아니오'다. 그는 실제 소송 사례를 곁들여 "아내의 혼외자라도 같이 살았고, 남편도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이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신은숙 변호사는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 내 사람 다치면 차 주인 책임"이라고 말한다. "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 회사 기사가 차를 운전했어도 회사는 수리비만 보상하면 되고, 사람의 상해에 대해선 차주가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의 자식을 핏줄인 줄 알고 키운 남편이 자기를 속인 부인에게 양육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인철 변호사의 답은 '아니오'다. 그는 실제 소송 사례를 곁들여 "아내의 혼외자라도 같이 살았고, 남편도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이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신은숙 변호사는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 내 사람 다치면 차 주인 책임"이라고 말한다. "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 회사 기사가 차를 운전했어도 회사는 수리비만 보상하면 되고, 사람의 상해에 대해선 차주가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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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로서 이해 안되는 법을 몇가지 다루던데 뭐 다 제쳐두고,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 사람이 다치면 차 주인 책임'이라는데 이게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실 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