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 누출사고' 삼성 임.직원 벌금형, 센터장은 무죄.

소고기짜장 작성일 14.10.31 14: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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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는 31일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독물관리자 전모씨 등 삼성전자 임·직원 3명에게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


삼성전자 협력업체 STI서비스 임·직원 3명- 벌금 400만∼700만원

STI서비스- 벌금 1천만원


시설 전반을 책임,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이모(50)씨와 삼성전자- 

사무분장 측면에서 사고의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 무죄.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안전 관련 사내규정과 관련법규 숙지를 게을리하고 사고 위험성을 신중히 받아들이지 않아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사고를 막지 못했다"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작업 시 꼭 안전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

 "다만, 피고인들 역시 동료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안전복을 입지 않고 작업한 피해자 과실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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