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합니다.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들어가는건지를 잘 모르겠어요일단 어머니는 직장에 다니셔서 일반과세자로 소득이 있으십니다.따로 하셔야 된다네요. 그래서 일단 패스.
그런데 아버지께서 태권도 도장을 하시는데... 이게 학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면세사업자이기에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달에 신고만 하신다고 합니다.이럴경우 아버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소비되어 연말정산으로 올릴수 있는 항목을제 이름으로 연말정산에 올려도 괜찮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