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관련 잘 아시는 분?

lizen 작성일 15.03.01 19:01:11
댓글 5조회 1,056추천 1

아버지가 이번에 기존에 있던 창고를 상가로 만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하려면 이것 저것 해야 해서 아직 결정은 못하셨다 하는데.. 아무래도 그 동안 쌓인 눈치로 봐서 할생각인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를 군청에 신고를 않한다고 합니다.. 신고 하고 하면 뭔가 복잡하기만 하고 한 35평 건물도 결국 25평정도 밖에 못쓰고.. 이래저래 않좋은것 투성이라고.. 그냥 개조해서 상가로 쓰겠다고 하십니다.. 결국 창고라서 크기는 원룸 하나 반 정도 크기 밖에 않되지만.. 엄연히 불법개조인데.. 나는 그러다 걸리면 돈 아낄려다가 돈 더 날아간다고 하니.. 당장 아낄수 있는 돈이 얼만데!! 하면서 열변을 토하시는게.. 아... 틀렸다.. 지금 보이는 이득밖에 않보인다.. 이게 눈에 보입니다.. ...그레서 피해라도 좀 줄여볼까.. 질문합니다..  건축물 위반하면.. 벌금 어느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벌금 나오기 전에 시정 명령해서 되돌릴 기회 주나요? 일단 법을 보니 건축법 108조였던가?.. 3년이하 징역이라돈가 5000만원 미만의 벌금이라던가  2년이하 1000만원 벌금이라던가.. 뭐 있던데.. 최대는 말 그래도 최대니.. 실제 벌금은 어느정도인지.. ...하아~ ... 전전 정부.. 아니 하다못해  전 정부라면... 까짓꺼 안걸리면 그만이지 하겠는데.. 현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세금 걷는데.. 혈안이 되서 엄청 불안하네요.. 하아~~~~ 

  

lizen의 최근 게시물

자유·수다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