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은 요즘 말하는 은수저 동수저 사이인데
어머니가 자영업한다고 위치가 좋은 곳에 세를 들어가면 집주인 복이 없음 항상 갑질함
울산 시립 미술관 건축한다고 그 앞에 화랑을 하게 됨 3년을 월 30은 구청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우리 자비로 해서 월 60을 주고 있는데 미술관이 무산되고 우리는 나오려고 히는데 시설비로 4000을 투자함 3000이라도 받고 나오려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1000에 월 100으로 올려받겠다함
장년부터 월세 올릴건지 물으니 올린다 그대로다 왔다갔다하고
지원받는 것도 장년에 알아보니 확정지어 답힐수 없다 했는데 그때 팔았어야했는데 시기를 놓침
아무튼 우리는 시설비 2000이라도 받고 나오는게 관건인데 법이야 권리비 보호법이 생겼다지만 월세 올리는 것도 60에 5%가 넘고
계약기간은 내년 4월까지인데
그 안에 계약이 없으면 권리비 못받고 비켜야하나요?
5%넘는 월세 인상 법적 조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