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차량 파손 보상및 소송 질문

홍소똥 작성일 16.02.23 15: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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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야간에 동네 길가에 차량을 잠시 세워뒀는데 왠취객이 차량을 파손하는걸 길가던사람이 신고해서

 

잡아왔다고 연락이 왔더라구요.

 

그때 일을 보고있어서 바로 달려 갈수가 없어 일단 알았다고 하고 일이 끝난뒤 가보니 휀다나 범퍼나 본네트나

 

파손상태가 눈에 띌정도로 심한 상태더군요 (어쨰 사람이 맨손으로 저래놓은건지 원;;)

 

오늘 담당형사와 통화하니 경찰서로 와서 진술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진술서를 쓴다고 한들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데 배쨰라 하는경우

 

민사소송을 가야한다는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일단 궁금한것이

 

1.일단 보상받기전에 견적부터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수리후 견적서를 보내서 보상을 해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2.가해자와 아직 연락은 안됬는데 배째라식이면 민사소송외에는 답이 없는건가요?

 

3.이경우에 합의가 가해자 형사건 판경에 영향을 줄수있는건가요?

 

4.아직 공업사는 가보진 않았는데 대략적인 수리비는 얼마나 청구 될까요

[휀다,본네트,운전석쪽 뒷범퍼떨어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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