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사의 사업철수로 백수가 됐습니다.

호구왔또 작성일 17.06.03 14:38:19
댓글 2조회 1,840추천 0
149646732758354.jpg

 

 

아직까지는 한 회사를 다니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 원래는 A건설사(본사) 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제 아는 지인이 특허를 내서 A건설사(본사)랑 조인을 했습니다.

특허증 지분 50:50으로 하되 B지역 쪽에 지사를 설립해서 이곳(B지사)에서 특허관련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대표님꼐서 B지사를 철수한다고 하셨습니다.. 총 직원은 특허개발자 포함 4인이었구여

4인은 특허때문에 고용이 되서 일을 하고 있던거라 사업철수와 함께 퇴사가 될꺼 같습니다..

법적으로 본사에 귀속된다해도 토목회사지만 본사에서는 시공  B지사에서는 구조설계를 했던지라

업무상 성격이 달라서 4인모두 A건설사랑은 이별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저도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사에 서류들 몇가지를 요청해야 될거 같은데요

그리고 업종이 토목이라 건설기술인협회에 회원등록이 되어서 경력 관리를 합니다.

근데 제가 B지사에 입사 후 9개월 정도 되었는데, 아직 건설인협회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점이 회사 대표님이 회사가4개가 있으신데, 세금문제로 저는 C라는 회사와 A건설사를 왔다갔다

했습니다. 지금은 C회사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처음2개월은 C회사 그다음 2개월은 A건설사 그다음 5개월(지금까지)은

다시 C회사로 들어가서 4대보험도 C회사(2개월) + A건설사(2개월) + C회사(5개월)로 엄청 지져분 합니다.

그래서 경력도 C+A+C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지져분할꺼 같아서 기술인 협회에 등록은 하지 않고 원천징수만 받아서

나중에 재취업시 면접때 경력관련해서 물어보면 원천징수 영수증 보여주면서 경력서 더러워질까봐 하지 않았다고

말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기술인협회는 아직 초급인데(기사자격증이 없어서) 기사자격증을 취득하면 바로 고급으로 승급이 가능하기에

따로 경력관련해서 기술인협회 등록은 요청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청해야될 서류가 [원천징수영수증] 밖에 생각이 안나고, 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서류가 어떤게 필요할까요?

4대보험 상실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그냥 4대보험 홈페이지가서 서류 출력하면되나요?

그리고 더 받아둬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두서없이 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통보받은거라 머리가 좀 복잡하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구왔또의 최근 게시물

자유·수다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