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어머니가 \75,000,000원 오피스텔 하나를
보증금 \20,000,000 / 월세 \ 280,000 에 세를 놓고 계시는데요.
지금 세입자분께서 결혼을 하셔가지고 2017년 7월 11일 계약만료기간에
신혼집에 들어가 사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공인중개사무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놓으면 수수료만 내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2천만원 보증금이 당장 없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님께 얘기해놓으면 저희는 이야기만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새로운 세입자분이 -> 공인중개사무소에 2천만원 -> 기존 세입자분께 2천만원을 옮겨주는
방식으로 되는 부분인가요? 어머니 말로는 그렇다는데 확실치가 않아서.
그 세입자가 나가고 들어오는 중간 과정에 보증금을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처리할까가 궁금합니다.
즉, 저희는 공인중개사분께 이야기해놓고 수수료만 내면 되나요?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분께 드리는 수수료 비용은 얼마정도하고
내는 시기는 처음 의뢰할 때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분이 구해질 때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