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에서 알게 된 10대 여대생에게 협박문자를 보낸 교육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B양이 자신을 돌봐주던 봉사단체 직원에게 털어놓으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육원 출신으로 갓 대학에 입학한 여학생들에게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성적으로 비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문자의 내용이 성이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 또 언어적 폭력을 넘어서 성적인 접촉이나 신체적인 성폭력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http://news1.kr/articles/?327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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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이런건 짜르고 감방에좀 보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