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초 제가 예전에 하던 온라인 게임 골드를 판매하였습니다
인벤 거래 게시판에서 오픈톡방을 제가 만들어놓고 거기에 구매자가 들어와서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이었고
따로 개인 연락처나 이런걸 주고 받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매자가 다른 온라인 게임 거래 게시판에서 골드를 싸게 판다는 식으로 구매자를 꼬드긴 후
그 구매자에게 제 계좌 번호를 알려주는 식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결국 그 사기꾼은 제 골드만 먹고 도망을 갔고, 사기를 당하신 그 분이 그때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셨고
오늘 오후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그 사기 당하신 분께서 사건 직후에 1원씩 입금을 하시며 연락하라고 본인 연락처를 남기셨고
저는 수사관님께서 필요하다 싶은 증거는 다 모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에
통장 재발급 및 내역을 확인하러 은행을 방문하면서 그 연락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피해자분과 연락이 되었고, 그분께서도 제가 그런것 같지는 않은데 100% 믿을 수는 없다고 하시더군요
일단은 더 치트? 던가 거기에 올린 제 이름과 계좌는 내려 주셨구요,
보통 사기꾼들은 한건만 사기를 치진 않기 때문에 제 이름이나 계좌가 여럿 올라와야 되는데 본인 한건 외에는
올라오질 않아 안그래도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픈톡방도 저는 나가버렸고, 딱히 경찰에 제 결백을 주장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집 근처 경찰서에서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신 상황이구요
그리고 저는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 준비를 시작한지 이제 한달 되는 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서 제가 덮어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앞이 샛노래집니다
일단 그 피해자분과는 최악의 상황에 그 피해액을 제가 변제를 해드리고 진정서를 취하해주시는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께서도 확답은 안주셨지만 아마 제 입장도 고려를 해주시고 수긍을 해주시지 싶습니다
그런데 사기죄와 같은 비친고죄?는 진정서를 취하하더라도 형사 처분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저 같은 경우엔 무조건 무죄가 나와야 되는데, 도저히 증거물이 없어 제 결백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변제를 하더라도 무조건 없던 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