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하는것 같아 눈치가 보이긴 한데
댓글 공들여서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해서라도 지금까지 진행?사항 이라고 까진 그렇고, 여튼 올립니다
수사관과 오늘 오전에 통화를 했구요
그분 말씀은, 일단 수사가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없던 일로 물릴 수는 없답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조사를 받는건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받는거라서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구요
다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자료와 제 증언 중 대치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피의자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백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은 저더러 제가 결백하다면 그리 크게 걱정할 만한 일이 아닌데 과도하게 걱정을 한다고 하네요
평생 경찰서 문턱도 안밟고 살았는데 사기 사건 제1 용의자로 특정되었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걱정을 안하게 생겼나..
그리고 변제를 제가 하는 것도 일단은 보류한 상황입니다
제가 변제를 굳이 하겠다고 한 것은, 완전히 깔끔하게 일이 마무리가 일사천리로 되겠거니 하는 바람에 했던 생각인데
이래나 저래나 저는 조사를 받아야 되고 변제를 하건 안하건 조사는 마무리가 될 것이고,
저는 어찌됐건 수사기록이 남는다고 하니 굳이 변제를 할 필요성을 못느끼겠네요
제가 잘못을 한게 아닌데 말이죠
민사 어쩌고 하는데 그건 그때 가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참고인 조사라고 해서 불러다 놓고 피의자 조사로 스리슬쩍 강요 아닌 강요를 한다거나
지문 날인? 회전 지문 채취를 하려고 한다는 구글링 글들이 있던데
이건 그냥 풍문인건가요?
공시생 커뮤니티에 검색을 해보니 불기소 처분이 중요한게 아니라
지문 날인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관건이라고, 이게 피의자, 참고인 신분을 나뉘는 잣대라고 하더라구요
만약 참고인 조사로 알고 갔는데 지문 날인을 하려고 한다면 거부해도 상관 없는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