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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사기, 마지막 글입니다

b46871 작성일 19.08.09 14:36:06
댓글 17조회 5,188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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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하는것 같아 눈치가 보이긴 한데 
 

댓글 공들여서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해서라도 지금까지 진행?사항 이라고 까진 그렇고, 여튼 올립니다

 

수사관과 오늘 오전에 통화를 했구요

 

그분 말씀은, 일단 수사가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없던 일로 물릴 수는 없답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조사를 받는건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받는거라서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구요

 

다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자료와 제 증언 중 대치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피의자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백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은 저더러 제가 결백하다면 그리 크게 걱정할 만한 일이 아닌데 과도하게 걱정을 한다고 하네요

 

평생 경찰서 문턱도 안밟고 살았는데 사기 사건 제1 용의자로 특정되었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걱정을 안하게 생겼나..

 

그리고 변제를 제가 하는 것도 일단은 보류한 상황입니다

 

제가 변제를 굳이 하겠다고 한 것은, 완전히 깔끔하게 일이 마무리가 일사천리로 되겠거니 하는 바람에 했던 생각인데

 

이래나 저래나 저는 조사를 받아야 되고 변제를 하건 안하건 조사는 마무리가 될 것이고,

 

저는 어찌됐건 수사기록이 남는다고 하니 굳이 변제를 할 필요성을 못느끼겠네요

 

제가 잘못을 한게 아닌데 말이죠

 

민사 어쩌고 하는데 그건 그때 가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참고인 조사라고 해서 불러다 놓고 피의자 조사로 스리슬쩍 강요 아닌 강요를 한다거나

 

지문 날인? 회전 지문 채취를 하려고 한다는 구글링 글들이 있던데

 

이건 그냥 풍문인건가요?

 

공시생 커뮤니티에 검색을 해보니 불기소 처분이 중요한게 아니라

 

지문 날인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관건이라고, 이게 피의자, 참고인 신분을 나뉘는 잣대라고 하더라구요

 

만약 참고인 조사로 알고 갔는데 지문 날인을 하려고 한다면 거부해도 상관 없는 부분일까요?

b46871의 최근 게시물
  • 책읽다사망19.08.09 15:07:35 댓글
    0
    지문날인은 그냥 글쓴이가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인이 필요해서 찍는거지
    피의자로 전환을 의미하는건 아닙니다. 피해자도 찍고 피의자도 찍고 다 찍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받아본적이 없어서 찍는지는 모르겠는데 찍는다고 한들
    불기소 처분이 기소 의견 바뀐다거나 기소 할 수 있는 사건이 불기소로 바뀌는게 아닙니다.
    수사관도 단가 딱 나오고 답 이미 나와있는거라 스무스 하게 가려고 하는건데 너무 걱정하시고
    괜히 수사관이랑 척지면 좋을 것 없습니다.

    어차피 진정이 접수 됬고 사건을 종결시킬려면 조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 받으신다 한들
    상대방이 글쓴이를 사기꾼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
    예를 들면 카카오톡에 문의 해봤더니 글쓴이 전화번호가 고소인이
    사기당할때 톡방에 들어와서 글 남긴 사람과 동일인이다. 이정도 답변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달라지는건 없을듯 합니다.
  • b4687119.08.09 15:11:24 댓글
    0
    아 제가 말씀드린 지문 날인은 그게 아니라
    그 데이터베이스?
    같은데다 등록을 하는걸 뜻하는 거였습니다
    구글링을 해보니 대뜸 손가락 지문을 기계 같은데다 등록하게끔 한 뒤
    죄명을 적고 저장을 하더라는 글을 봐서요
  • 책읽다사망19.08.09 15:33:32
    0
    조사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사관이 자기 모니터를 보여주는것도 아닌데.,.. 괴담도 아니고..
    지문 찍는다고 한들 ,참고인이던 ,피의자던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이러저리해서 진정 들어왔고 이리저리해서 수사받은적 있다 이정도 기록 밖에 안남습니다..
    수사기록 경찰아니면 조회도 못하고 취업하시는거나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불이익(?) 받는 경우
    전혀 없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다시 고소 당하신다면 이전보다 의심은 더 받으실수 있겠지만
    그렇타고 한들 증거없으면 똑같습니다.

    글쓴이가 다음주에 술 많이먹고 조사 받으로 가서 사실 내가 시기꾼이다 인정하는 진술서에 직인찍지 않는한
    증거가 없어서 기소 못합니다. 글쓴이가 앞에서 적은 내용으로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이 갑자기 맛탱이 가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해도
    검사한테 빠구먹으면서 증거 어딨냐고 욕먹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나올겁니다.

  • 도라지19.08.09 16:13:26
    0
    지문으로 신원등록하는거 이미 동사무소같은데서 다하지않았나요?
    구지 경찰서에서 새로하진않을듯..
  • 내가있잖아19.08.09 16:47:08 댓글
    0
    참고인 조사인데 거기서 내가 잘못했다하면 님 이 가해자가 됩니다.
    무조건 난 몰랐다. 라고 해야합니다.
    님이 생각한것과는 전혀 다르게 수사가 진행되고 난 거기서 내가가진 상품을 팔려고 했던것뿐이고 사기를친사람이 나에게 입금을 시켜주었기 때문에(이과정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난 그사람인줄 알았다.) 입금받고 상품을 넘긴것 뿐이다 라고 그당시의 상황만으로 해야지 괜히 지금 중간단계를 안다고 잘못했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님은 그 사기꾼과 같이 범죄를 모의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 b4687119.08.09 18:07:44 댓글
    0
    네 아이템 거래가 7월 9일이었고
    저는 어제 8월 8일 오후에 수사관님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 줄도 전혀 몰랐다고
    사실 그대로 이야기 하려구요
  • 치안총감__19.08.09 18:24:30 댓글
    0
    담당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라고 정확히 말했다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증거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면 피의자로 전환된다는 말도 맞아요

    회전지문은 전자수사자료표를 말하는건데 쉽게 말하면 본인인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성인의 경우 지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되어 있는데 글쓴이가 본인이 맞는지 지문을 추출해서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지문과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절차이고요

    참고인은 전자수사자료표를 작성치 않고 피의자의 경우에만 작성을 해요
    전자수사자료표를 찍었다는 것은 입건대상이라는 말과 동일시 할 수 있어요

    다만 전자수사자료표를 찍었다고 무조건 기소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불기소 처분도 당연히 가능해요

    또 공무원시험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전자수사자료표를 찍었냐가 아니라 기소처분을 받았냐는거에 걱정을 하셔야해요
  • b4687119.08.09 18:30:29 댓글
    0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조사 중에 제가 따로 몰래 휴대폰으로 녹취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걸린다면야 수사관분께서 기분나빠하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제 진술과 다르게 기록이 되거나
    하는 염려는 없을까 해서요
  • 치안총감__19.08.09 18:54:34
    0
    글쓴이의 진술과 다르게 기록될 염려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술 후 조서를 열람시켜 줄거고 그때 내 진술대로 작상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시고요 모든 부분이 맞다면 그때 서류에 날인 및 간인 하시면 됩니다

    몰래 녹취는... 쩝
  • b4687119.08.09 19:00:16
    0
    역시 아니겠죠
    감사합니다
    현직에 계신 분이신가 봅니다
  • 하늘담은커피19.08.10 18:21:47 댓글
    0
    예전 우병우가 진술서만 6시간인가?
    검토 후 나온 적이 있죠.
    이것저것 질문하면 대답하시고,
    그걸 또 수사관은 앞에서 열씨미 타이핑 하구요.
    마지막 진술과 사실이 같다. 정도에 지장 찍겠죠.
    그 전에 한 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목격자진술로 참고인 다녀온 경험상
    님이 피의자가 아니라면 당당히 다녀오심 됩니다~~
    쫄지 마시고 화이팅요!
    다만 그 분위기라는게 있어서
    죄가 없어도 컴퓨터를 사이에 두고
    대화만 하는건데도 첨엔 그냥 쫄리긴 하더군요
  • b4687119.08.10 20:08:46 댓글
    0
    처음 경찰서에서 전화 받고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또 조사 받기로 한 날이 조금씩 다가오니까 생각보다 마음은 더 편해지네요
    제가 결백해서 그런건지 왜 그런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자료들, 별 효용이 없더라도 일단은 갖고 가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좀 진정이 되니까, 제가 죄를 지은게 없는데 왜 겁을 내야 하나 싶네요
  • 오이맛젤리19.08.11 09:07:56 댓글
    0
    경찰이든 검찰이든 일단 님을 피의자로 보고 조사 할겁니다. 일단 질문 잘 들으시고 정신 붙들고 대답하세요. 장담하는데 피의자로 전환하게끔 질문을 유도 할 겁니다.

    그리고 조서가 완성되면 지장을 일일히 찍어야 하는데 타이핑 내용 꼼꼼히 잘 읽으시고 아닌다 싶으신 것은 이의제기 하세요.

    조사 이후 뭔가 불리한것 같다 싶으시면 일단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대부분의 변호사 상담은 무료입니다. 단, 변호사가 겁을 줘서 자기를 선임하게 끔 하는 경우가 대다수일텐데 판단은 본인이 잘 하시길 바랍니다.
  • 만득군19.08.14 19:33:33 댓글
    0
    기록 다 남아요 공무원은 ㅂㅂ2

    게임사에다가 넘긴 돈이 어떤 계정으로 넘어갔는지 보내달라하셈 아이피랑 다나오니까 어디 피시방에서 했는지도 다 나옴 이걸로 입증하면 끝임
    입증못하면 님은 사기꾼 횡령죄임
  • b4687119.08.15 17:49:50 댓글
    0
    아뇨 수사 종결 됐습니다
    수사관에게서 연락 받았습니다
    저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로 송치됐고
    경찰 정보과 근무 중인 친구에게 물어보니
    공무원, 검경찰 직 응시에 그 어떤 마이너스 요인도
    안되니 신경 자체를 쓰지 말라네요
    애초에 공무원 결격 사유가 되려면 기소 여부가
    중요한데 저는 기소 자체를 하지 않았고
    애초에 조사 자체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받았으므로 수사 기록 자체는 남아있겠지만
    이게 전혀 걸림돌이 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절도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람도
    경찰 공무원 합격하는 세상에 참고인 조사 한번
    받았다고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웃더군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원칙 하에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반대로 내가 범인이라는
    확실한 물증이 없다면 유죄가 성립 안한다네요
  • b4687119.08.15 17:53:31 댓글
    0
    그리고 말씀하신 게임 내부 기록들은 달란다고 그냥
    주는게 아니라 일단 검찰로 자료를 송치하고 판검사
    판단 하에 수색영장 발부받아서 게임사에 강제로,
    수사관 말로는 뺏어와야 된다는 표현을 쓰더군요
    이 과정이 제법 길고, 저나 구매자나 둘 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영장을 발부를 해 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셔서, 수사관님 말씀은 솔직히
    부정적이라고 하길래 그냥 39만원 감당 안될만치
    큰 돈도 아니고 푼돈이라면 푼돈인 금액인데
    그냥 제가 그냥 대신 변제하고 구매자가
    담당 수사관 이메일로 진정 철회서 한장 넣는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 b4687119.08.15 18:00:57 댓글
    0
    연휴 잘 보내세요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지난 주에 가려다 이 일 때문에 못갔던 휴가
    오늘 출발하려고 공항 가는 길이네요
    맘 편하게 출발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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