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사기 사건, 질문 드립니다

b46871 작성일 19.08.09 10: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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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라는 분이 방금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담당 수사관이 말을 했다더군요

 

제가 그냥 변제를 대신 하고 진정서를 취하하면 어떻게 되냐니까

 

이미 수사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또 자기는 자기 피해액을 변제 받지 못하면, 민사를 걸거랍니다

 

제가 범인이 아님에도 일단은 제 통장으로 돈을 송금했기 때문에, 저한테 변제를 해줬으면 하는 뉘앙스더군요

 

불기소 처분은 공무원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결격 사유나 마이너스 요인이 될까요?

 

그리고 불기소처분이 난 저를 상대로 민사를 걸 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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