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술하는 행위

mowl 작성일 20.07.18 09: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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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수술"

자신을 진찰하고 수술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생면부지의 사람이 (수술방에) 들어가 수술하는, 매우 반 인권적인 범죄이다.

2000년 이래로, 유령 수술로 사망한 사람들이 200~3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성형외과 전문의 역시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 자격을 얻는데, 그 과정에서 미용성형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전문의 자격을 얻은 후 대형 성형병원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험이 필요한 의사와 유령 수술이 필요한 대형 병원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졌다.

현재 대리수술로 고발될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다.

 

출처, 전체보기 :

https://ko.everipedia.org/wiki/lang_ko/유령-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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