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법 4조1항 위헌-한문철 변호사에게 듣는다-2

우장산 작성일 09.03.01 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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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종합보험 가입자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병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고 구체 적으로는 뇌 또는 주요 장기의 중대한 손상, 사지의 절단이나 심각한 변형, 시각·청각·언어·생식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원한 상실 등을 중상해로 봤다. 어떻게 변한건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3회에 걸쳐 자세히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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