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법 4조1항 위헌-한문철 변호사에게 듣는다-3

우장산 작성일 09.03.01 19: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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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마지막회

 

재판부는 “중상해가 생긴 경위, 피해자의 과실 등을 따져 가해자에게는 정식 기소와 약식기소,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한데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책임을 면해 주는 것은 기본권 침해가 지나쳐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후유증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 장애나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중대한 질병이 생긴 경우도 중상해에 포함했다. 어떻게 변했는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3회에 걸쳐 자세히 들어보자. 한문철 변호사는 인터넷(http://www.susulaw.com)에서도 친절히 상담 을 해주는 분으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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