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담당자. 제 업무 중 하나 입니다.
흔히 주식담당이라고 하지만 회사에 주식을 담당하는 직원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감법, 증발공 규정 및 거래소 자체 규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공시’ 라는것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 발생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죠.
이런 공시를 담당하는 업무를 5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상장사 중에 공시를 정기공시 (1년에 실적 4번, 정기주주총회, 감사보고서 제출 등)만 꼬박꼬박 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유상증자, 전환사채발행, 최대주주 변경, 대표이사 변경, 소송 등등 1년에 백 건 이상(정정 공시 포함)
공시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회사에 속하는데 이런 저런 별에별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그닥 재미는
없으니 (저는 등에 식은땀 났었지만) 간략히 하고 싶은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업무를 간략히 소개하면 회사가 내부에서 결정한 일을(이사회를 통해) 공시하거나 (유상증자, 전환사채발행,
자산양수도, 합병, 주주총회개최, 금전대여 등) 외부로부터 발생한 사실을 공시합니다.
(단일공급판매계약 체결, 특허취득, 소송의 제기 등)
이사회를 하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사들의 도장 날인 후 공시자료를 작성해서 의사록과 함께 한국거래소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고, 외부로부터 발생한 사실은 이사회 의사록이 아닌 사실에 대한 근거자료를 공시문서와
함께 전달하여 사전 검토 승인을 받아 공시를 제출합니다.
공시 기한은 평일 18시 까지입니다. 공시는 금융감독원 관할인 자본시장법 등 과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데 두 기관에 공통서식으로 제출할 경우 공시의 제목이 ‘주요사항보고서’ 가 붙거나 표지 첫줄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이라는 문구가 붙습니다.
그 외 두 기관에 별도로 제출하는 공시가 있는데 금융위원회에 제출되는 서류는 ‘DART’ 라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거래소는 ‘KIND시스템’ 이라는 웹페이지에 바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재미없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요즘 유동성이 넘쳐난다 지수가 최고치를 찍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투자에
대해 도움이 되시라고 저의 작은 경험치를 (이런회사 투자는 하지마라) 전달합니다.
등기임원이 많은 회사는 투자를 피하세요. 특히 등기임원 이력이 뭐 전부 어디 대표 출신인 그런 회사들 말이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처럼 사업구조와 재무구조가 좋은 회사도 등기임원이 10명 이상 되는 등 다수 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코스닥회사가 매출과 이익도 좋지 않은데 등기임원이 10명씩이나 되고 사업보고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임원의 경력이나 전공도 회사와 큰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그냥 월급만 받고 회사에 딱히 업무배정도 없는
대표이사 측근이거나 대표이사가 회사 인수하는데 돈을 투자한 (FI 라고도 함) 쩐주(사채업자)의 사람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이 이사회라고 해서 뭐 긴장감 타고 대표이사가 견제받고 그런거 사실 잘 없습니다.
그냥 회의실 모여서(또는 모이지도 않고 그냥 전화로) 이사회 하고 세부 검토 없이(법적 위험이나 이런거 다 있어도)
대표가 하자는데로 해버리는 회사가 많습니다.
사외이사도 사내이사를 견제해야 하는데 제대로 못하죠. 왜냐면 대표이사의 지인이니까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냥 법적 구비요건에 맞게 사외이사를 둔 회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최대주주가 변경되면서 주총을 통한 임원 신규선임, 회사명 변경,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다고 하는 회사는 100% 꾼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 원 창업주(대표이사 겸 최대주주)가 장기 실적 부진으로 인한 상장요건 유지 어려움이나
회사 유동성 부족으로 부채 상환여력이 없어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고
들어오는 측이 그나마 제대로 된 쪽이면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재무구조 개선으로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폐 우려를 해소 시키고 적당히 이익나는 신규 사업체를 인수합병해서 이익을 만들어 본인들 인수가격 대비
좀 더 좋은 가격으로 경영권을 되팔게 됩니다. 이게 보통의 M&A 죠.
근데 3류들이 들어오면 주가조작과 회사 자산 빼돌리기에 여념없죠. 되지도 않는 신규 사업한다고 공시하고
언론에 홍보성 기사 엄청 내보냅니다.(돈주면 기사 써줌) 특히 지분 인수 할 때 대출금으로 땡겨 인수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최대주주가 ‘주식담보제공 계약체결’을 했다고 하면 주가하락에
의한 반대매매를 막으려고 온갖 홍보성 기사 남발합니다.
또 불법적인 자금 운영도 판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법인 임대료를 대신 내주고
(결국 꾼들이 또 다른 꾼들과 운영하는 또다른 법인) 금전을 빌려주는가 하면, 임원 수대로 신규 법인카드
남발하고 법인차도 몇 대나 뽑아서 타고다닙니다. (일도 안하면서 법카랑 법인차 타령은 어찌나 하는지)
심지어 그 법인차를 뽑고 나면 어디에 있는지 구경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임원도 아닌 다른 사람들이
타고다니는거죠…일단 이런 꾼들은 주가 띄워서 증자 받거나 사채 발행해서 들어오는 돈을 회사의 정상적 경영에
쓴다기 보다는 결국 또다른 자기 사업체에 재투자 하는걸로 빼먹으려 합니다.
(상장사 통해 자금 조달 -> A라는 자기 법인에 투자 또는 대여 -> 다른 사업하면서 A가 가진 잔고라고 보여줌)
그리고 이런 행위에 부담은 상장사가 책임지게 만들어버리죠. 회사를 인수해서 잘키워보겠다가 아니라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로 쓰는겁니다. 자본금도 적고 매출도 없는 일반 법인 혹은 투자조합 등이 십억 단위 혹은
백억단위 자금을 조달해서 주식을 인수한다 그러면 정말 주의깊게 봐야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했던 주식담당자…
회사에 주식담당을 찾는 주주의 전화가 많은데 편의상 공시 담당자가 전화를 받죠. (주식담당자는 없습니다.)
투자 손실에 대한 답답함과 새로운 소식이 궁금해 회사로 전화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공시 담당자가
알려 줄 수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왜냐면 공시 한 사실 외에 사실 유포는 불법이니까요.
주가가 폭등하든 폭락하든 회사가 공시 의무사항이 해당 안되면 아무것도 공시 할 수 없고 거짓 언론 기사 배포는
향후 불성실공시 이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전화해서 주가 떨어지는데 회사가 뭐하냐고 하는건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공시 없는 주가 상승이나 하락은 투자자의 기대심리와 실망심리가 반영된 변화일 뿐
진짜 아무일 없이 주가가 10%씩 오르고 떨어지고 합니다. 회사에 무슨 일 있냐구요? 진짜 없습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시즌(매년 3월)이 가까워지면 포털사이트 증권토론방엔 상장폐지 단어가 난무합니다.
익명 게시판이고 책임지지 않으므로 키보드 워리어들이 막 날리는거죠. 웃긴건 대다수 주주들이 회사의
공시 자료보다는 이 토론방 얘기들을 더 믿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최근 신규계좌 개설이 많다는 말에 걱정이 큽니다.
위에 설명처럼 꾼들이 인수했건 안했껀 회사로 전화와서 울먹이거나 혹은 분노에 욕을 지르는 주주들도
알고보면 ‘누가 좋다고 사라고 해서 샀다’ 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심지어 그 회사의 주력사업과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 정보 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토론방 내용에 의지하는 분도 많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 이라는 사이트에는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회사의 공시가 올라옵니다.
거기서 회사를 검색하면 그 회사의 그동안의 공시 내용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적보고서 외에
사채 발행 현황이나 소송, 특허, 자산매각 등 회사의 경영사항에 중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주식 하는 분 대부분이 그런 사이트가 있는거 잘모릅니다.
회사로 몇 번이나 전화하면서 떨리지만 공손한 목소리로 사정사정하는 어른들을 대할 때면 참 마음이 무거워
공시를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상세히 알려드리고 앞으로 누가 사라고 해서 사는 주식투자는 절대로 하지마시라고
말씀드리지만 공시정보 또한 참고자료일 뿐 판단은 개인의 몫인지라 참 먹먹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누가 사라고 하는 주식 사지 말고 공시를 꼼꼼히 확인해보고 분석 보고서 같은거
찾아보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가급적 테마주 찾아 떠도는건 하지 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