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녹취합의 효력?(장문주의)

부왁정희가카 작성일 19.06.27 02: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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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에 아무도 다친사람없고 좋게 끝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가족모임에서 다시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한점이 있어서 자동차게 형님들께 여쭙니다.

 

일단 발단은 

저,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사촌형 이렇게 넷이서 우연찮게 만나게되서

서울 상도터널 부근에 사촌형 차를타고 칼국수 맛집을 가고있었습니다.

 

밑으로는 알아보기쉽고 편의상 타임라인식으로 음슴체를 사용하겠습니다.

 

 

- 칼국수집이 정확이 어디인지 몰라서 상도터널 부근에서 가족들이 옆을

살피면서 찾고있었음(네비에도 안뜨는 새로 생긴 식당)

 

- 칼국수집을 갑자기 찾아서 급하게 주차할려고 깜빡이 틀고 가게 주차장쪽으로

진입, 여기까지 아무이상없었고 급발진 급서행도 없었음

 

- 칼국수집을 들어갈려고 나,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는 내리고 사촌형이

주차를 하러 갈려는 찰나에 차에서 부터 약 3~4미터에 쓰러져있는 오토바이 운전자 발견

(오토바이 운전자를 "A"라 칭하겠습니다.)

 

- A가 말하길 본인은 골목길에서 자동차 도로로 합류해서 주행하는데

갑자기 사촌형차가 급 차선 변경 하는 바람에 급제동을 했고 당시 보슬비가 살짝와서

노면이 미끌어워서 그대로 오토바이와 넘어 졌다고했음, 다행히 육안으로 보기에 

가벼운 찰과상 정도였음

 

- 차안에 있었던 입장에서 형이 칼국수집보고 바로 진입하느라고 갑자기차선변경을 했지만

깜박이도 켰고 혹여나 뒷차에 부담이 될정도는 아니었음, 그리고 A와 형차는

부딪히지도 않았음, A혼자 놀래서 넘어진거임

 

- 무조곤 사촌형은 죄송하다고 하고, A는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왜 그랬냐고 추궁하면서 어디가 다친것같다. 병원을 가야되나? 반복해서 말함,

사촌형은 일단 병원부터 가고 보험처리 하겠다 하는데, A는 계속 어물쩡 어물쩡 

딴소리 하면서 넘어감, 차도 많은 편도6차선 한가운데에서 10분이상을 서로 똑같은말만 반복

지금생각해보면 A는 현장에서 현찰박치기를 원한거 같음

 

- 구급차를 부르려고 형이 A에게 다가가 신상을 묻는데, 갑자기 형이 "이분 취하신거 같다고

술냄새 난다고 경찰부터 불러야겠다" 라고함 A가 갑자기 엄청 당황한 기색, 

경찰을 부르지말라고함 계속해서 술드셨냐고 묻자

소주 3잔정도 마셨다고 말함 그리고 경찰 부르지말고 없던걸로 할테니 그냥 가겠다고함

 

- 가겠다는 A를 갑자기 형이 막아세움, 혹시나 나중에 딴말 나올수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녹취 합의를 하자고함, "상기본인은 A와 몇월 몇시 

서울 상도터널부근 물리적 충돌없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서로 과실이 없어서 합의했습니다. A는 차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식으로 녹취를함, 이후 아무런 문제없이 잘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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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질문

 

1. 원래 교통사고시 경찰이나 보험사 없이 개인적으로 1:1 합의를 하게 되면

그걸 어떤식으로 증명하나요? 그리고 위와 같은 녹취합의가

나중에 법정 소송에 휘말릴때를 대비해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2. 오토바이 운전자 A가 당시 어떤의도를 가졌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A가 교통사고 합의금을 뜯어내는 소위말하는 "꾼"일 가능성이 있나요?

 

자동차겟에 서식하는 머리숱많은 전문가 형님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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