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뒤지고 인터넷사이트 뒤져봐도
이해가 쉽게 안되네요 ㅜㅜ
3월 신학기로 어린이집 1세반에 보내고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으로 보내는데
보육료가 452000원 이라고 문자가 왔어요
기본보육료 책정금액 그대로 나왔는데
입소전 2월에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하래서 신청했다가
3월첫째주쯤 어린이집에서 연장으로 다시 신청해야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지요
그러고 보육료 납부 문자를 받았는데
어린이집에 연락하니 부모부담금은
없을거라고 하는데
그것도 뭔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러면 왜 청구금액을 기본금액으로
보낸건지?)
현 금액 그대로 납부가 맞는지
담달에도 계속 40만원가량이 보육료로 빠지는건지
(사실 지원받아서 월 10-20정도 예상했습니다)
잘 아시는분들 알려주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