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은 같은 또래의 입영 대상자 중에서 신체 등위나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들을 선발하여
입대하지만 군 복무 중 여러 가지 이유로 발병하거나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군 복무 중
발병 악화된 질병에 대해서는 공무와 연관이 없더라도 국가에서 진료비를 지원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군 복무 중 발병했지만 공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국가가 건강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군 복무 중 발병하거나 질병이 악화될 경우는 공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심의하여 공상 자에게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여가시간을 이용한 체육활동이나 근무 이외의 시간에 다치거나 개인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의병제대 후 개인이 책임져야했다.
그러나 이제는 군 복무를 하는 동안 다치거나 악화된 질병은 어떤 경우라도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장병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군 복무에 임하리라고 본다.
국 복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기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군 복무 중 많은 보수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장병들의
건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진일보한 것으로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커다란 힘이
되리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