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찬반양론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젊은 날을 국가를 위해 봉사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
반대하는 쪽에서는 군에 갈 일이 없는 여성과 면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의견.
그러나 국방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서 보상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동안 병역을 필하고 공무원 시험을 치루는 자에게 가산점을 주자는 내용이 제시됐으나 위헌 판결을 받은바 있고,
최근에는 군가산점 대신 국민연금을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처럼 끊임없이 군가산점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39조)에 따라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군복무를 마친 자에게
보상을 해주려는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국가로 발전했고 6.25의 폐허를 딛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기 까지는
국민들의 땀 흘린 노력이기도 하지만 튼튼한 안보를 지켜준 국군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군복무자들의 수고한 대가에 대해서는 모른척하고 있다.
그런 점이 젊은이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중국·일본이라는 월등한 국력의 군사강국 틈새에 끼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랑스럽게 병역 의무를 치른 자에게 국가와 사회가 그만한 평가와 대우를 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은
헌법에도 부합하고 국방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