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50 경공격기 개발계약을 체결

arisu 작성일 08.12.30 21: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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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예정대로 12월 26일 FA-50 경공격기 개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FA-50 경공격기 개발범위는 기존에 알려진 성능에서 벗어나지 않으나 레이더 시스템은 APG-67(V)4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엘타사제 EL/M-2032를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EL/M-2032의 장착은 KAI가 원했던 레이더로 기종 선정과정에서 록히드 마틴사가 예상치 못했던 레이더 교체로 알려집니다.

이번 FA-50 개발계약과정에서 예상 밖의 결과물이 레이더 선정이었다는 후문입니다. FA-50이 탑재할 무장계통은 그동안 알려진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면 그 범주 안에 있으며 암람과 수퍼 사이드 와인더는 추가 개량을 통해야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T/TA/FA-50의 양산은

T-50 고등훈련기 50대

TA-50 무장훈련기 22대

FA-50 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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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대

블랙 이글용 10대

FA-50 3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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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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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 월요일 5시, 해경 초계기 기종으로 선정된 인도네시아 NCN-235-110 4대 도입계약이
예정대로 체결되어 2009년부터 말부터 도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국 여름에 잠수함 수출과 교환도입을 추진한다

고 해서 야기되어 드러났던 인도네시아 해경 감시기 도입은 성공하게 됩니다.
한편 NCN-235에 탑재할 수상감시용 레이더 역시 엘타사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서는 12월 30일 오전 10시 국방부 브리핑 시간에 밝히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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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기자님의 12월 25일 최신정보파일을 참고로 첨부합니다.

해경 해상초계기 사업, 자격미달 의혹 항공기 도입추진 논란

방위사업청이 해경이 사용할 차기 해상초계기 4대를 도입하는 1300여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자격조건이 미달된 항공기를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방위사업청과 관련 소식통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최근 해경의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 기종으로 인도네시아 PTDI사의 CN-235-110을 선정하고 최종 가격협상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경이 입찰 조건으로 항공기의 형식 증명서(TC:Type Certificate)를 요구했지만 인도네시아 항공기는 요건을 갖춘 형식 증명서가 없어 자격미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형식 증명서는 해당 항공기의 비행안전 등에 대한 보증서와 같은 것이다. 해경은 구매제안요청서에서 ‘입찰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형식은 입찰시 미연방 항공청(FAA) 또는 유럽연합 안전기구(EASA)가 발행한 형식 증명서(Type Certificate)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항공기 형식 증명서는 제안서 제출시 포함돼야 하며 만일 미제출시는 기술능력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CN-235-110은 FAA나 EASA로부터 제대로 된 형식 증명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해경의 차기 해상초계기는 원래 해경 사업이지만 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 전문성 등을 감안해 기종선정 작업은 방위사업청이 위임 받아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계약부서에 확인한 결과 CN-235-110은 유럽연합으로 통합되기 전의 인증기관인 JAA로부터 형식 증명서를 발급받은 바 있으며, 현재 인증기관인 EASA로부터 이 형식 증명서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확인을 받아 자격조건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JAA로부터 형식 증명서를 받은 CN-235-110은 아날로그형 조종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디지털 방식의 조종석을 요구한 해경 구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경은 구매제안 요청서에서 ‘조종석은 전자식 디지털 계기방식의 LCD 타입 조종 주전시기(PPD:Pilot Primary Display) 2조와 다기능 시현기(MFD:Multi-Function Display) 1기 이상을 장착, 항법장비와 임무장비는 연동돼 수색 임무수행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현재 CN-235-110은 아직 이런 디지털 조종석을 가진 항공기가 없으며 디지털 조종석을 가진 CN-235-110은 새로 EASA 등으로부터 형식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내외 관련 기관 및 정부관계자를 통해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해경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에는 인도네시아 PTDI사의 CN-235-110외에 캐나다 필드 에이비에이션사의 킹에어 350, 스페인 카사사의 CN-235-300, 이스라엘 엘타사의 킹에어 350 등이 입찰에 응했으며 지난달 말 인도네시아 CN-235-110이 1순위 우선협상 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해상 탐색구조용 항공기와 헬기를 도입하면서 부실한 기술검토는 물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허위문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들이 문책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프로펠러 달린 터보프롭 항공기 도입사업은 스페인 카사사의 C-212-400 기종으로 낙찰됐지만, 낙찰과정에서 해경은 이 업체가 FAA 등이 발급한 임무장비의 형식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증명서가 있다는 이 업체 국내대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었다.

 

출처는 안승범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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